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何遵約法 韓弊煩刑_하준약법 한폐번형

한문/천자문2

by 빛살 2012. 9. 11.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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遵約法하고  弊煩刑이니라

 

소하는 간동그린 법을 좇았고, 한비는 번거로운 형법에 짜부러들었다.

* 간동그리다 : 흩어지지 않도록 깔끔하고 간편하게 잘 가다듬어 거두다.

   

소하(蕭何)는 한고조(漢高祖) 유방(劉邦)의 신하이고, 한비(韓非)는 한(漢)나라 공자(公子)로 법가(法家) 사상을 부르짖은 사람임. 법률을 맡은 관리가 법을 간동그려 쓰면 나라가 흥하고 번거롭게 쓰면 망한다는 말임. 한비는 형벌을 매섭게 해야 한다고 진시황에게 말해서 해내었던 것인데, 무함에 걸려 옥사하고 진나라 또한 3세 16년 만에 멸망하니, 번거로운 형벌의 폐해 때문이었다고 보는 것임.

* 무함(誣陷) : 없는 사실 거짓으로 꾸며 남을 함정 빠뜨림.

* 모함(謀陷) : 나쁜 써서 남을 어려움 빠뜨림.

<'김성동 천자문 쓰기'를 옮김>

 

何는 簫何也라 漢高祖約法三章이러니 簫何損益而遵行之하여 漢歷秊(年)四百하고 何亦子孫榮顯하니 寬大之效也라.

 

하는 소하이다. 한나라 고조는 요약한 3장의 법만을 썼는데 소하가 이를 가감하여 준행해서 한나라는 400년을 이어갔으며, 소하 또한 자손들이 영화롭고 현달하였으니, 이는 관대한 정사를 베푼 효험이었다.

 

韓은 韓非也라 以慘刻說秦王하고 著書十餘萬言하니 皆刻薄之論이러니 秦二世而亡하고 韓亦誅死하니 煩刑之弊也라.

 

한은 한비이다. 한비는 참혹하고 각박한 법을 쓰도록 진왕을 설득하였으며 십여만 자에 이르는 책을 지었는데 모두 각박한 내용이었다. 진나라는 결국 2세만에 망하였고 한비 또한 죽음을 당하였으니, 이는 번거로운 형벌의 폐해 때문이었다.

 

<約法三章, 法三章 : 한고조를 도와 위업을 이룬 소하가 한고조 때의 법규삼장을 그대로 줄여 법의 폐단을 줄였다. 그 내용은 '殺人者死 傷人者及盜抵罪'였다. 즉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인다. 남에게 부상을 입히거나 도둑질한 자는 그 경중을 따져 벌한다. 그 이외의 모든 법은 폐지한다. 이는 번거로움을 싫어하는 백성들을 살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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