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親戚故舊 老少異糧-친척고구 노소이량

한문/천자문2

by 빛살 2012. 12. 14.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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親戚故舊老少異糧이니라

 

곁붙이와 불알동무들을 (대접할 때는), 늙고 젊음에 따라 먹을 것을 달리해야 한다.

 

군자는 집에 있을 때 친척·친구들과 가깝게 지내되, 참마음으로 어른을 섬기고 위해서 먹는 것에도 늙고 젊음의 나뉨이 있어야 한다는 말임. 음식물을 삭일 수 있는 힘이 모자라는 노인들에게 음식을 대접할 때는 깍듯한 마음씀이 있어야 한다는 데 이 글귀의 힘줌이 있음. '구선손반'부터 여기까지 먹는 것에 대한 몸가짐을 말하고 있음.

 

<'김성동 천자문 쓰기'를 옮김>

同姓之親曰親이요 異姓之親曰戚이요 舊要曰故舊니 皆有品節也라.

동성의 친한 이를 친(親)이라 하고 이성의 친한 이를 척(戚)이라 하며 옛부터 사귄 사람을 고구라 하니, 모두 품절(등급)이 있는 것이다.

 

老者는 非帛不煖하고 非肉不飽하며 少者亦宜節其飮食하고 愼其愛養이니 禮所謂十五以上老少異食이 是也라.

늙은이는 비단옷이 아니면 따뜻하지 않고 고기가 아니면 배부르지 않으며, 젊은이도 또한 음식을 절제하고, 사랑하여 기름을 삼가야 하니, 예에 이른바 '15세 이상은 늙은이와 젊은이가 음식을 달리한다'는 것이 이것이다.

 

老者는 非肉不食이라 (늙은이는 기를 보충하기 위해 고기나 조기를 먹어야 하고)

 

少者는 節其飮食이다. (젊은이는 위장에 맞게 비우고 채우며 알맞게 먹어야 한다.)

 

또한 음식의 이량(異量)이란 다음과 같다.

 

오십일량(五十日量) - 오십 세가 되면 음식의 양을 줄인다.

육십숙육(六十熟肉) - 육십 세가 되면 재워 익힌 고기를 드시게 한다.

칠십이선(七十異膳) - 칠십 세가 되면 두 가지 이상 부드러운 고기를 대접한다.

팔십상진(八十常珍) - 팔십 세가 되면 항상 진귀한 것을 드린다.

구십음식불이침 (九十 飮食 不離寢) - 구십 세가 되면 음식을 침소에 떨어뜨리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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