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동 천자문 쓰기'를 옮김>
稅以田畝하되 必用熟以備國用하고 貢以土産하되 必用新以薦宗廟니라.
전무(농토)에 대한 조세를 내되 반드시 익은 것을 사용하여 국가의 쓰임에 대비하고, 토산물을 바치되 반드시 새 것을 사용하여 종묘에 올린다.
田事旣成이어든 農官이 賞基勤者以勸之하고 黜其惰者以戒之하니 陟亦賞也라.
전사(농사)가 이미 이루어지면 권농관이 부지런한 자에게 상을 주어 권면하고 게으른 자를 내쳐 경계하니, 척 또한 상을 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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