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제도권 질서'를 위협하거나 망가뜨리려는 자들에 대한 '일벌백계(一罰百戒)'를 말하고 있음. 사람을 해치거나 죽이고도 거리낌이 없는 자를 적(賊), 남의 물건을 훔친 자를 도(盜), 임금을 배반하고 자기가 임금 노릇을 하려는 자를 반(叛), 나쁜 일을 저지르고 도망쳐 달아난 자를 망(亡)이라 하였음.
<'김성동 천자문 쓰기'를 옮김>
有殘賊竊盜者하면 則聲罪而斷首하고 有叛負亡逸者하면 則擒獲而正法이라.
잔적(사람을 해침)하거나 절도하는 자가 있으면 그 죄를 성토하여 머리를 베고, 배반하거나 도망하는 자가 있으면 사로 잡아 법(기강)을 바로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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